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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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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