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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4호 일부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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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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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비상구)
①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8, 2014.6.10] [[시행일 2015.7.1]]
1. 비상구의 위치는 차체의 좌측면 뒤쪽 또는 뒷면으로 할 것
2. 비상구의 유효너비는 4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2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비상구는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열쇠 기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열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구의 부근에는 탈출에 방해가 되는 장치가 없어야 하고, 비상구의 출구에는 단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비상구의 주위에 있는 좌석은 쉽게 제거할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문의 규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총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 비상구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4.6.10] [[시행일 2015.7.1]]
1. 유효너비 1,2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400밀리미터 이상
2. 유효너비 4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1,200밀리미터 이상
3. 유효너비 7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500밀리미터 이상
4. 유효너비 5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700밀리미터 이상
5. 뒤쪽 창문으로서 유효너비 1,55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350밀리미터 이상
6. 뒤쪽 창문으로서 유효너비 35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1,550밀리미터 이상
③비상구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비상구 또는 그 주위의 보기쉬운 곳에 비상구의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시행일 2015.7.1]]
④ 제2항에 따른 자동차(개폐식창문의 구조로서 그 크기가 비상구의 규격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탈출을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안에 4개 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위층(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과 아래층 각각의 차실 안에 해당장구를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8. 2006, 10.26, 2014.6.1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