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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제정 1962.3.29 교통부령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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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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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전조등)
①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그 전면양측에 1개식 비치하여야 한다. 단, 2륜자동차, 측차부2륜자동차 및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이를 1개로 할 수 있다.
1. 전조등의 색은 백색 또는 담황색일 것
2. 전조등은 야간 전방 50미터의 거리에 있는 교통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단, 경자동차 및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매시미만의 자동차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장해물 확인의 거리는 15미터로 한다.
3. 전조등의 조사광선은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정사하고 그 주광축은 전방 25미터에서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1.2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4. 전조등을 다는 위치는 좌우 같은 높이로 자동차의 중심선에 대하여 대칭일 것. 단, 측차부2륜자동차 기타의 좌우대칭이 아닌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전조등을 다는 부분은 광축의 방향이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쉽게 완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전조등은 타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감광 또는 조사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하며, 감광 또는 조사방향을 변환하는 경우에 전방 15미터의 거리에 있는 교통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단,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매시미만의 자동차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광원이 25촉광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감광 또는 조사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②최고속도 15킬로미터 매시이하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백색 또는 담황색의 적당한 광도를 가지는 등화를 비치하여 전조등에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