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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10.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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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비상구)
①승차정원 30인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이상이거나 유효너비 1,2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40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총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비상구로 대용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4.28.][시행일 2001.10.29]
1. 비상구의 위치는 차체의 좌측면 뒷쪽 또는 뒷면으로 할 것
2. 비상구의 유효너비는 400밀리미터이상, 유효높이는 1,2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비상구는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열쇠 기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열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구의 부근에는 탈출에 방해가 되는 장치가 없어야 하고, 비상구의 출구에는 단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비상구의 주위에 있는 좌석은 쉽게 제거할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비상구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비상구 또는 그 주위의 보기 쉬운 곳에 비상구의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개폐식창문의 구조로서 그 크기가 비상구의 규격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탈출을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안에 4개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1.4.28.][시행일 200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