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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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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개정 2013.7.30, 2023.12.26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24.1.18]]
②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