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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급년금액)
①가급년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 그 자(유족년금의 경우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배우자, 18세미만의 자녀 또는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자녀에 대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가급년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가급년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 그 자(유족년금의 경우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배우자, 18세미만의 자녀 또는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자녀에 대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가급년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