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가급년금액)
①가급년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 그 자(유족년금의 경우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배우자, 18세미만의 자녀 또는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는 자녀에 대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가급년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