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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규제법

법률제5631호일부개정199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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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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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