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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정 1951.11.17 법률 제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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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1951. 11. 7. 법율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율 제2235호로 개정된 것)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금품
2.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액을 구휼하는데 필요한 금품
3. 국방기재를 헌납하기 위한 금품
4. 상이군경의 위문 또는 원호를 위한 금품
5. 자선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
전항의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의 모집허가와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헌가5, 1998.5.28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1. 7. 법율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율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제11조 중 제3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