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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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하여 생기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12·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결핵"이라 함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결핵 및 기타 결핵질환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93·12·27>
제4조(정기건강진단)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주·학교장 또는 시설의 장은 년 1회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1.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2. 각급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후생 또는 자선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직원
4. 교도소·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②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주·학교장 또는 시설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날짜 또는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12·13>
③ 삭제 <1993·12·27>
④ 삭제 <1993·12·27>
제5조(림시건강진단)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림시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12·13>
1. 결핵환자와 동거하는 자 또는 동거하였던 자
2. 업무의 성질상 공중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고자 하는 자
3. 결핵이 만연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역에서 공중과 접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자이거나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4. 기타 결핵발병의 의심이 있는 증장을 가진 자
제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건강진단 의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고 그 건강진단이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3·12·27]
제6조(건강진단방법)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엑스선검사·객담검사 기타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제7조(수검의무)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학교장 또는 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3·12·27>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제8조(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림시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1월이내에 건강진단을 받고, 그 증명서를 당해 건강진단실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진단에 관한 기록)
①건강진단실시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건강진단실시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사본을 교부할 것을 신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79·12·28>
③건강진단실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록은 그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①건강진단실시자가 이 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보건소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림시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준용한다.<개정 1979·12·28, 1993·12·27>
제11조(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①출생후 1년미만인 자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출생후 1년미만인 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가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전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12조(신생아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12·27]
제13조(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①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대상자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12·27]
제14조
삭제 <1993·12·27>
제15조(예방접종의 공고)
시·도지사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 또는 기간과 장소, 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하여 1월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제16조
삭제 <1993·12·27>
제17조
삭제 <1993·12·27>
제18조(예방접종증명서)
시·도지사는 예방접종을 받은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12·27]
제19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보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 의하여 실시한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핵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12·27]
제20조(의료기관등의 보고의무)
①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결핵환자의 발생과 사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②제1항의 보고가 그 관할구역외의 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제21조(가정방문지도)
보건소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7·11·28>
제22조(의사의 지시)
의사가 결핵환자를 진료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격리 기타 전염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23조(환자의 취업제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접객업 기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12·27]
제24조(전염성소실과 재취업)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취업이 정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사로부터 전염성소실의 판정을 받은 때에는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개정 1979·12·28, 1993·12·27, 1997·12·13>
제25조(입원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예방상 동거자 또는 제삼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결핵병원(료양소·부설결핵병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국공립 기타 법인이 개설하고 있는 결핵병원의 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명령통지를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개정 1979·12·28, 1997·12·13>
제26조(재소중인 전염성환자의 격리)
교도소장은 재소자중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된 자는 격리수용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제27조
삭제 <1993·12·27>
제28조(결핵병원의 설치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시·도·군립병원에 결핵과를 설치하게 하거나 독립된 결핵병원을 설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결핵병원을 설립하거나 확장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12·13>
제29조(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
①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②제1항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간호사·림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사(이하 "결핵관리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림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사의 경우에 한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③제1항의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삭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전문개정 1979·12·28]
제30조(진료소등의 설치)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핵진료소와 결핵료양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12·13>
②사립의 결핵진료소와 료양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제31조(결핵관리심의회)
①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의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결핵관리심의회를 둔다.<개정 1997·12·13>
②결핵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대한결핵협회)
①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이외는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9·12·28>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정관기재사항)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12·28>
제34조(협조의무)
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결핵예방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35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불응할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정지하거나 정관의 변갱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97·12·13>
제36조(경비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한 때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36조의2(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3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27]
제37조(모금등)
①협회가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에 대하여서는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제38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가 이를 부담한다.<개정 1997.12.13>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림시건강진단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
2. 제15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기록의 작성과 그 보존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에 소요되는 경비
3.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지역사회결핵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전문개정 1993·12·27]
제39조(사업주등의 부담경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사업주 또는 시설의 장이 이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40조(국가가 부담할 경비 및 보조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93·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핵예방접종약품의 생산보조비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예방접종경비
3.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림시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
5. 기타 결핵관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6. 삭제 <1993·12·27>
제41조(벌칙)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예방접종등에 관한 업무관계자가 업무상 지득한 환자에 관한 비밀을 정당한 리유없이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②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9·12·28>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경비를 부담할 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실시하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을 제한한 자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성소실의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불허한 자
5.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립결핵진료소 또는 료양소를 개설한 자
[전문개정 1993·12·27]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12·27]
제4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1호,19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로 본다.
부칙 <제3218호,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394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결핵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으로"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하고, 제29조제2항중 "간호원·림상병리사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림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4635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립결핵진료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사립의 결핵진료소와 료양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성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