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법률 제9963호 전면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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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3. “결핵의사(擬似)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결핵예방의 날)
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관리
3.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5.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의 예방 및 관리
6.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결핵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투약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결핵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제9조(의료에 관한 지도)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가정 및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환자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핵검진)
①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핵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출생 후 1개월 미만인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접종 대상자 중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핵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결핵예방접종의 공고, 결핵예방접종증명서 및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15조(입원 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핵환자에게 직접 입원을 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일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경비 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모금 등)
① 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
③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에 드는 경비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제16조에 따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 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5. 제7조에 따른 결핵환자관리사업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 경비
6. 제20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경비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②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누설 금지)
이 법에 따른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로 본다.
부칙 [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립결핵진료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사립의 결핵진료소와 요양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ㆍ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3.24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②항 내지 제⑩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의 장은 재소자중”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으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6조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0> 까지 생략
<441>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 및 제2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