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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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하여 생기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여 공공복지증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결핵"이라 함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결핵 및 기타 결핵질환을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의사와 기타 의료관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제4조(정기건강진단)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주·학교장 또는 시설의 장은 년 1회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2. 각급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후생 또는 자선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직원
4. 교도소·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및 고용원
②각 주무부장관은 사업주·학교장 또는 시설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의 기일 또는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매년 그 기일 또는 기간을 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대상자가 정기 또는 림시건강진단기일과 그 기간만료전 3월이내에 이 법 이외의 다른 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때에 그 건강진단이 이 법에 의한 방법에 적합하면 그 건강진단을 이 법에 의한 정기 또는 림시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림시건강진단)
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림시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결핵환자와 동거하는 자 또는 동거하였던 자
2. 업무의 성질상 공중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고자 하는 자
3. 결핵이 만연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역에서 공중과 접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자이거나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조(건강진단방법)
건강진단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큐버큐린반응검사·X선검사·객담(이하 "가래침"이라 한다)검사 기타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수검의무)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대상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내에 사용자·학교장·시설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8조(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림시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1월이내에 건강진단을 받고, 그 증명서를 당해 건강진단실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진단에 관한 기록)
①건강진단실시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건강진단실시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사본을 교부할 것을 신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79·12·28>
③건강진단실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록은 그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①건강진단실시자가 이 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보건소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림시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준용한다.<개정 1979·12·28>
제11조(예방접종)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행한 자는 그 수진자중 튜버큐린반응검사결과 음성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핵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중 제4조제1항 및 제3항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튜버큐린반응검사를 하고, 그 결과 음성인 자에 대하여는 결핵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핵예방접종대상자중 결핵환자 및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12·28>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보건사회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혹은 결핵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결핵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2조(출생아에 대한 결핵예방접종)
출생아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생후 1년이내에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및 접종의무)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튜버큐린반응검사대상자 및 예방접종대상자는 각각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내에 튜버큐린반응검사 또는 결핵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다른 기관에서 받은 검사 또는 접종)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튜버큐린반응검사 또는 예방접종대상자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 및 접종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검사 또는 접종으로 본다.
제15조(예방접종의 공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 또는 기간과 장소, 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하여 1월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사등)
건강진단실시자는 튜버큐린반응검사 판정후 지체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을 하게 하여야 하며, 판정후 2주일이내에 접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큐버큐린반응검사등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접종유예)
①건강진단실시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할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기일 또는 기간이 경과한 후 7일이내에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접종유예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라 함은 결핵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자에 대하여 상호부양의 의무가 있는 자이거나 친권을 행하는 자이거나 그 후견인을 말한다.<개정 1979·12·28>
제18조(예방접종증명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예방접종을 받은 자중 튜버큐린반응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튜버큐린반응이 양성으로 판정된 자는 결핵예방접종이 면제된다.
제19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및 보고)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튜버큐린반응검사 및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보고를 받아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는 국민학교에 취학전인 아동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가, 취학아동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장이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는 그 아동이 진학하거나 전학할 때에는 이첩·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보존기간은 제9조제3항에 준한다.
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결핵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사의 보고 의무)
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병원관리자는 결핵환자의 발생과 사망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가 그 관할구역외의 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제21조(가정방문지도)
보건소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7·11·28>
제22조(의사의 지시)
의사가 결핵환자를 진료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격리 기타 전염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23조(환자의 취업제한)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결핵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접객업 기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할 것을 정지 또는 금지시킨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핵환자와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12·28>
제24조(치유판정과 재취업)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취업이 정지된 자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의사의 치유판정을 받은 때에는 종전에 종사하던 공직 또는 기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복직한다.<개정 1979·12·28>
제25조(입원명령)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결핵예방상 동거자 또는 제삼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결핵병원(료양소·부설결핵병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국공립 기타 법인이 개설하고 있는 결핵병원의 관리자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명령통지를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개정 1979·12·28>
제26조(재소중인 환자의 격리)
교도소장은 재소자중 결핵환자로 진단된 자는 격리수용하여야 한다.
제27조(가래침타구시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결핵예방상 가래침을 타기할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을 경영하는 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는 가래침을 타기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9·12·28>
제28조(결핵병원의 설치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시·도·군립병원에 결핵과를 설치하게 하거나 독립된 결핵병원을 설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결핵병원을 설립하게 하거나 확장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핵병원의 개설 및 확장을 허가한다.
제29조(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간호사·림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사(이하 "결핵관리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림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사의 경우에 한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③제1항의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삭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30조(진료소등의 설치)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를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핵진료소와 결핵료양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사립의 결핵진료소와 료양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결핵관리심의회)
①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의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결핵관리심의회를 둔다.
②결핵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대한결핵협회)
①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이외는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9·12·28>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정관기재사항)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12·28>
제34조(협조의무)
협회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결핵예방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감독)
보건사회부장관은 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불응할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정지하거나 정관의 변갱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제36조(경비보조)
보건사회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한 때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모금등)
①협회가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에 대하여서는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제38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나 시·군이 이를 부담한다.<개정 1979·12·28>
1. 제4조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림시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
2. 제11조(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튜버큐린반응검사와 결핵예방접종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
3. 제9조·제15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기록의 작성과 그 보존 및 예방접종증명서 교부에 소요되는 경비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래침타기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5.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핵진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6. 결핵관리요원에 대한 경비의 2분의 1
제39조(사업주등의 부담경비)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과 예방접종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사업주 또는 시설의 장이 이를 부담한다.<개정 1979·12·28>
제40조(국가가 부담할 경비 및 보조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핵예방접종약품의 생산보조비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예방접종경비
3.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제4조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림시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튜버큐린반응검사와 결핵예방접종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
6. 결핵관리요원에 대한 경비의 2분의 1
제41조(벌칙)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튜버큐린반응검사 또는 예방접종등에 관한 업무관계자가 업무상 지득한 환자에 관한 비밀을 정당한 리유없이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79·12·28>
제4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치유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불허한 자
4.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립결핵진료소 또는 료양소를 개설한 자
제4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7조 내지 제10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에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4조(위임규정)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1호,19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로 본다.
부칙 <제3218호,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394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결핵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으로"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하고, 제29조제2항중 "간호원·림상병리사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림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및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