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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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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출입국사범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