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수수료)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900호,1967.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급된 사증·증명서와 출입국 또는 거류에 관한 행정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내지 ⑪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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