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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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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出入國事犯의 申告)
누구든지 이 法을 위반하였다고 疑心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에게 이를 申告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