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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징계처분 및 집행)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② 대법원장은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전문개정 2011.4.12]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② 대법원장은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전문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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