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관징계법

전문개정 1999.1.21 법률 제5642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징계처분 및 집행)
①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②대법원장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