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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6082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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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징계처분 및 집행)
①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②대법원장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