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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정 1957.2.28 대통령령 제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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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별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제1종전염병환자나 제1종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 또는 제1종전염병독에 의한 오염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지득하였을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지가 관할구역외인 때에는 이를 당해특별시장 또는 시, 읍, 면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