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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8633호 일부개정 2021.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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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