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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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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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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원의 종류)
①법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②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소년부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