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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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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원의 종류)
①법원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다만,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지방법원
4. 가정법원
②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순회심판소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민사지방법원·형사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 또는 3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소년부지원의 설치·폐지 및 관 할구역은 다른 법률로 정하고, 순회심판소와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