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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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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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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강기 관리주체는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