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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7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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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운행정지명령<개정 1999.2.5>)
①삭제<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1. 삭제<1999.2.5>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