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2.4, 2008.1.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9.1.18]]
②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2.4, 2004.12.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9.1.18]]
1. 삭제 [1999.2.5]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2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제목개정 1999.2.5, 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