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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6286호 일부개정 200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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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12·31]
1. 노령연금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3. 가입자
4.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②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3·31,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