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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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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6조제2항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 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5를 더한 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