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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1974호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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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
②제1항에 따라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1조제66조제2항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 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