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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일부개정 1951.5.7 법률 제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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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공과
2. 피상속인의 장식비용
3.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