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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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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생한 증여의 의무를 제외한다)
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한 증여의 가액을 가하고 그 중에서 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개정 1952.11.30, 1956.12.31, 1960.12.30>
1. 공과
2. 피상속인의 장식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생한 증여의 의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