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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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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생긴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하고 그중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생긴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하고 그중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류치권·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1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는 제34조의5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