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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2호 일부개정 2023. 09.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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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7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진로 상담 및 지원
2. 진학 상담 및 지원
3. 직업훈련 상담 및 지원
[전문개정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