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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32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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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가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