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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36호 일부개정 2011.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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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받고,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일, 휴대전화 번호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