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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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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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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주민지원사업)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안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