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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주민지원사업)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04.1.16] [[시행일 2005.1.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안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④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04.1.16] [[시행일 2005.1.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안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④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