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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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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33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2항(제33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 제4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57조, 제63조 내지 제65조,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12.26] [[시행일 200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