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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6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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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전자파적합등록)
①전자파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적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전자파적합의 등록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검정 등을 받은 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제6315호(「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2003.5.29 제6909호(「의료기기법」), 2005.3.31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05.12.30,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2007.12.21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일 2008.5.26, 2009.1.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공산품
4. 「전기통신기본법」 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5.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기기
7. 「의료기기법」 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제46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3항중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는 "전자파적합등록표시"로 보며, 제46조제6항의 "제45조 제47조의2"는 "제56조"로 본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