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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법률 제8770호 전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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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안전인증)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거나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정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조건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