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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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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