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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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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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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제68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94조에 따른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의 사임허가 또는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8]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①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상태를 보고하고 관리계산(管理計算)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그 등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96조(비용의 부담)
① 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②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97조(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상법」 제176조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