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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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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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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관할법원)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18조(법원의 감독)
①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84조제8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