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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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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자관인의 인증)
①전자공문서에는 전자관인을 사용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한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관인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전자관인과 전자서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전자관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관인을 전자공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관인 또는 공인으로 보며, 당해 전자공문서는 전자관인이 인증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⑤전자서명법 제26조의 규정은 전자관인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으로, "인증서"를 "전자관인"으로 본다.
⑥전자관인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