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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9.2.19 건설교통부령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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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후퇴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되, 자동차뒷쪽 75미터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5.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80칸델라이상 600칸델라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80칸델라이상 5천칸델라이하일 것
6. 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후 자동차뒷쪽 90센티미터 및 자동차 가장바깥쪽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이상 180센티미터이하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