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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7.22 교통부령 제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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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후부반사기)
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후부반사기의 반사부는 3각형이외의 형으로서 그 규격은 소형자동차는 10평방센티미터이상, 기타의 자동차는 20평방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76.8.12>
②후부반사기는 야간후방 100m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조사하였을 때 그 반사광을 조사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후부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의 색은 적색이라야 한다.
④후부반사기에 붙이는 위치는 지상 1.5m이하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