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제정 1962.3.29 교통부령 제1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등화에 대한 기타기준)
①자동차는 붙어진 등화에 의하여 운전조작이 방해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자동차에 비치할 것으로 규정된 등화(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적색등화를 제외한다)중 1개의 등기로 2종류이상의 용도에 사용하여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