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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1종전염병환자 시체의 이장, 개장금지)
제1종전염병환자의 시체를 매장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장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장 또는 개장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1983·12·20>
제1종전염병환자의 시체를 매장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장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장 또는 개장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19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