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제1종전염병환자 시체의 이장, 개장금지)
제1종전염병환자의 시체를 매장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장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장 또는 개장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19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