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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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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1종전염병환자 시체의 이장, 개장금지)
제1종전염병환자의 시체를 매장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장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장 또는 개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