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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39호 일부개정 201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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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