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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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시험

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시행일 2009.1.1]]
[본조신설 2000·8·5]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세무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2.28]
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4.4.6, 2006.6.12, 2007.2.28,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2.4]
1.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 3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6명
가. 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나.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③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8.5]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0·8·5]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0·8·5]
②제1차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신설 2007.2.28] [[시행일 2009.1.1]]
④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시행일 2009.1.1]]
[전문개정 90·5·7]
제1조의5(시험의 일부면제등)
①삭제 [2000.8.5]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개정 2000.8.5, 2009.2.4]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시험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8.5, 2004.4.6,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이를 발급한다. [개정 2000.8.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0.5.7]
제1조의6(시험일부면제자의 경력산정의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개정 2000·8·5]
[전문개정 90·5·7]
제2조(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4]
[본조신설 2002.5.6]
제3조
삭제 [2000.8.5]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개정 73·1·20]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 60일 전에 공고한다. [개정 81·6·24, 2000·8·5, 2002.5.6, 2009.2.4]
[전문개정 73·1·20]
제5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1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5·7, 2000·8·5, 2009.2.4]
[전문개정 73·1·20]
제6조(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수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6,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험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3.1.20]
제7조
삭제 [2000·8·5]
제8조(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07.2.28] [[시행일 2009.1.1]]
②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2.5.6.]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전문개정 2004.4.6]
제1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0·8·5, 2009.2.4]
[전문개정 90·5·7]
제11조(자격증의 교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1973.1.20, 1981.6.24, 1994.12.23, 2000.8.5,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8.5,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등록

제12조(등록)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0, 1994.12.23, 2000.8.5,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6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0.5.7, 1994.12.23, 2000.8.5,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는 등록증을 교부한다. [신설 1973.1.20, 1994.12.23, 2000.8.5,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등록갱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등록증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8.5,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0.5.7, 1994.12.23, 2000.8.5,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신설 1984.3.2, 1990.5.7]
[본조신설 1973.1.20]
제13조(세무사등록부)
세무사등록부에는 세무사의 성명·생년월일·사무소소재지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0·8·5,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세무사는 제13조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무사회(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 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30, 1990.5.7, 1994.12.23, 2000.8.5, 2007.2.28,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의2 세무법인

제14조의2(세무법인의 등록)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시행일 2010.11.18]]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세무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가 기재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2.12.30]
제14조의3(세무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3.31]]
제14조의4(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당해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4.6]
1.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②세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세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4.6]
[본조신설 2002.12.30.]
[본조제목개정 2004.4.6]
제14조의5(타법인출자의 제한 등)
법 제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3.31.]]
제14조의6(분사무소)
법 제16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3.31.]]
제14조의7(예치금의 관리·운용)
①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의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③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의한 은행 등에 예탁하거나 국·공채 및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시행일 2010.11.18]]
⑥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3.31.]]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2000.8.5,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0.5.7, 2000.8.5]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0.5.7, 1994.12.23, 2000.8.5, 2006.6.12,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84.3.2, 1990.5.7, 1994.12.23, 2000.8.5, 2006.6.12,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자 1인
2.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 2인
4. 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인
5. 공인회계사회의 장(공인회계사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인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지명하는 변호사 1인
④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1990.5.7]
제17조(징계의 요구)
①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한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0.8.5,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6.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요구를 하는 때에는 세무사징계요구서 사본을 당해 세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5.7]
제18조(징계의결기한등)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내용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8·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8·5]
④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집일 7일전까지 소집일시등을 각 위원과 당해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5·7]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90·5·7]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징계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0·8·5]
제22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공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세무사, 국세청장 및 그 소속협회장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징계의결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5·7]

제4장 세무사회

제23조(세무사회의 설치장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4조(회칙)
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1. 세무사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 회장·부회장 기타 임원의 선임 및 직무에 관한 규정
3.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4. 회의에 관한 규정
5. 회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6. 건의 및 답신에 관한 규정
7. 징계에 관한 규정
8. 회비에 관한 규정
9. 회계 및 자산에 관한 규정
10. 공제사업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
제25조(회칙개정의 승인)
세무사회의 회칙의 개정에 관하여는 세무사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8.5,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임원)
세무사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기타의 임원 약간인을 둔다.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 정한 일정수의 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28조(총회의 개최장소와 의제등의 보고)
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장소와 의제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8.5,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삭제 [2000·8·5]
제30조(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사회의 업무 기타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0.8.5,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보칙

제31조(기명날인)
세무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날인하는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32조
삭제 [90·5·7]
제32조의2
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3.31.]]
제32조의3
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3.31.]]
제32조의4
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3.31.]]
제32조의5
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3.31.]]
제33조(장부의 작성과 보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는 세무대리를 위촉받은 사건마다 위촉자의 주소·성명·위촉연월일, 사건의 요지와 그 전말, 보수금액 및 사건종료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등록이 취소된 때, 직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때 또는 폐업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8·5]
③세무사는 장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8·12·30]
제33조의2
[본조개정 2004.4.6 제35조로 이동]
제33조의3
삭제 [2000·8·5]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등록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무사 1인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2007.2.28]
1. 보험에의 가입
2. 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3.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조치를 이행한 세무사가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손해배상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세무사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8.5,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8.5,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1996.12.31]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및 등록사항변경신고 등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본다.
[본조신설 2004.4.6]
제34조(수당지급)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및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시험의 출제·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8·5]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통지는 제외한다)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4.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5. 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승인
6. 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의 접수
7. 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의 접수
8.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9.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 등의 승인
10. 제2조에 따른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
1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12.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1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신청서의 접수
14.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교부
15. 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의 접수, 기재 및 등록증교부
16.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고서의 접수
17. 제14조의2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신청서의 접수·등록 및 등록증교부
18. 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등록갱신·변경신고 및 등록증교부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①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4.6]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행한 경우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5.7.27 제18971호(변호사법시행령), 2007.2.28] [[시행일 2009.1.1]]
③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0·8·5, 2004.4.6, 2007.2.28] [[시행일 2009.1.1]]
[본조신설 90·5·7]
부칙 [70·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2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전) 이 영 시행당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3년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갱신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73·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3·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6·2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무사시험의 합격증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84·3·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세무사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의 등록갱신기간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90·5·7]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1조의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을적용한다.
③ (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자의 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갱신등록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32조의4제1항 및 제35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3항제2호ㆍ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제2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⑪ 내지 <327> 생략
부칙 [96·4·1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96·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적용례) 1997년 6월 30일이전에 등록하는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5일까지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손해배상책임조치를 이행하고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98·12·31 제1597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중 "증여세ㆍ토지초과이득세"를 "증여세"로 한다.
부칙 [2000·8·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합격자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 (손해배상책임조치에 관한 적용례) 2000년 12월 31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2001년 1월 15일까지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차시험과목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2차시험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의 공고는 제1차시험의 합격자 공고시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2.12.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의2(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7),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 제34조의2제4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차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5제3항 단서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응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된 세무사는 이 영에 의하여 세무사회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7 대통령령 제18971호(변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분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는 법무법인이 합병하여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간은 제13조의5 및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분사무소를 폐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9> 생략
<130>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1>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2.28 제19894호]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16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의"를 각각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의"를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8조, 제3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4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68> 까지 생략
부 칙[2009.2.4 제2129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8 제2218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7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