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시행령

제정 1961.10.20 각령 제230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고시

제1조(고시)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고시는 객관적필기고시방법에 의하고 실무고시는 실무문제에 대한 주관적필기고시방법에 의한다.
제2조(세무사고시위원회의 설치)
세무사고시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세무사고시위원회(이하 고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고시위원회의 구성)
①고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7인이내로써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조세 또는 회계에 관한 이론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대학교수, 세무사 및 사회인사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고시장소와 기일의 공고)
①세무사고시는 매년 1회이상 이를 행한다.
②세무사고시의 장소와 기일은 시행60일전에 공고한다.
제5조(출원서류)
세무사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2.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
3. 구청장, 시, 읍, 면장이 발급하는 신원증명서(출원전 3월이내에 발급한것)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6조(수수료)
①세무사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수수료로서 2천환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험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합격자결정 및 의결방법)
①세무사고시의 합격자결정은 고시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고시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회의의 의결은 위원(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다)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이를 행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합격기준)
세무사고시에 있어서 학과고시와 실무고시의 합격기준은 각각 일과목 백점을 최고로 하고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자로 한다.
제9조(합격자공고 및 합격증서수여)
①세무사고시합격자는 관보로써 공고한다.
②세무사고시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한다.
③전항의 합격증서에는 합격자의 성명, 본적 및 생년월일를 기입한다.
제10조(고시중지와 합격무효)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사고시에 응시한 자 또는 세무사고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고시를 중지시키거나 또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2장 등록

제11조(등록)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의 정하는 소정의 등록신청서에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세무사등록부)
세무사등록부에는 세무사의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사항변경신고)
세무사가 전조의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제14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5인으로써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재무부사세국장과 이재국장, 법무부법무국장, 세무사회회장 및 세무사회에서 호선된 자중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1인으로 한다.
④전항의 위원중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징계의 요구)
재무부장관 또는 세무사회장은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당해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위원회의 소집)
①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30일이내에 기일을 정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위원장은 전항의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기일 7일전에 각 위원과 당해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서면심사)
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면심사로써 징계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와 의결방법)
①징계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는 위원(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다)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이를 행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는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이를 행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징계의결의 통고 및 공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이유를 명기하여 즉시 관계인 및 세무사회장에게 통고하고 관보로써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사회

제22조(세무사회의 설치장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3조(회칙)
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회장, 부회장 기타 임원의 선임 및 직무에 관한 규정
3. 입회 및 퇴회에 관한 규정
4. 회의에 관한 규정
5. 회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6. 건의 및 답신에 관한 규정
7. 징계에 관한 규정
8. 회비에 관한 규정
9. 회계 및 자산에 관한 규정
제24조(회칙의 개정, 보수의 승인)
세무사회의 회칙개정과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세무사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임원)
세무사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부회장 각 1인과 기타 임원약간인을 둔다.
제26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칙에 정한 일정수의 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27조(총회개최장소와 의제등의 보고)
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 장소와 의제를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공무원의 임석)
재무부장관은 세무사회의 총회에 임석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감독)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사회의 업무 기타에 관한 검사를 시킬 수 있다.

제5장 잡칙

제30조(서명날인)
세무사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당해세무사가 변호사 또는 계리사인 경우에는 변호사인 세무사 또는 계리사인 세무사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1조(세무사의 사용인등의 비밀엄수)
①세무사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세무사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세무사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었던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32조(장부의 작성과 보존)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는 세무대리 매건마다 위촉자의 주소, 성명, 위촉년월일, 사건의 요지와 그 전말, 보수금액 및 사건종료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등록이 취소된 때, 직무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또는 폐업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세무사는 장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시행세칙)
본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30호, 1961.10.20>
①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94년도에 시행하는 세무사고시의 고시장소와 기일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행 30일전에 공고한다.